성매수남 개인정보 400만개 담긴 앱 운영
전국 업주 2500명에 제공, 46억여원 챙겨
성매수남 정보 공유 앱 '페이커' 화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며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A(30대)씨와 실장 B(20대)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 '페이커'를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외국 국적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일명 '돈세탁'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들이 만든 앱에는 고객 업소 이력과 평판, 취향, 단속 경찰 여부 등 성매수남 연락처 400만개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를 한 달에 10만원부터 6개월에 45만원까지 개월별로 돈을 받고 판매, 약 46억8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수남 정보 공개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모바일 앱의 존재를 인지했다.
해당 앱의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앱 범행 일당과 다른 다수 범죄조직의 수익금 1600억원 상당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온 조직 12명을 우선 검거(구속 2명)했다.
이어 세탁조직이 사용한 50여개 대포계좌를 수개월 동안 추적해 현금 전달장소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를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3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향후 모바일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것"이라며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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