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고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청은 25개자치구별 초·중·고 각1개교의 학년별 1개 학급씩을 표집해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했다.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시민, 학부모, 학원관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각각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하되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교습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했다.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3차 적발 시 최대 등록을 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도 1년간 교습을 중지하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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