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시 배경에 대해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여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윤 수석은 "이영렬 지검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면서 "(과장들이)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 수립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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