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로 도주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마약사범을 우리 사법당국이 송환했다.
법무부와 부산지검은 필로폰 707g을 밀수, 판매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A씨(46·여)를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범죄를 저지른 후 나이지리아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16년 4월 A씨가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로 출국했다.
2016년 7월 인터폴 도움을 받아 A씨의 소재를 파악한 법무부는 그리스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결국 올 1월 그리스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인도 결정이 확정돼 3월 31일 한국으로 인도가 결정됐다. 한국과 그리스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다.
A씨에 대해서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 사법당국은 한국이 가장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국 송환 결정을 했다. 한국과 그리스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네덜란드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거울삼아 현재 유럽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범죄인에 대한 송환도 신속히 마무리해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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