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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보훈처장은? 여군 헬기조종사 … 부당전역 관행 끊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임명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1979년 여군사관후보생 27기 과정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는 남군들도 힘들다고 하는 특수전사령부에서 중대장을 거쳐 1981년 육군 헬기 조종사로 선발돼 육군 205 항공대대 등에서 헬기 조종사로 복무했다.

강인한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에게 2002년 10월 유방암 선고는 시련이었다.

왼쪽 가슴 유방암 선고를 받은 그는 양쪽 가슴을 모두 잘라내야 했고, 2005년 실시한 군 신체검사에서 그의 양쪽 가슴이 없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를 근거로 2006년 9월 30일자로 그를 퇴역시켰다.

가슴절제술 뒤 받은 체력검사에서 2005년까지 3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그는 명예롭게 군인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는 2007년 1월 육본의 퇴역조치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확대해석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2008년 5월 복직했다.

그는 2009년 9월 명예롭게 30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했다.

이날 인사 발표에 참석한 피 신임 청장은 발탁 배경에 대해 "대통령과 인연은 없다"며 "여성 30%(비율)에 맞추고, 또 제가 보훈가족이어서 발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