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 17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들을 즉시 중지 및 철거토록 행정지도 하고 사교육 조장 광고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교습소 79개소를 적발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는데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 B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28개소의 학원.교습소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학원 1개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학원.교습소 48개는 5점에서 25점까지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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