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 퇴직한 군인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소급적용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전 퇴직한 군인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 통과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도 단순히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의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법의 모순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형식상의 법 시행일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입법 상의 모순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