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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서해 EEZ내 골재채취 허가조건 위반 업체 무더기 고발

수산업계가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허가조건을 무시해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골재 채취업체들을 고발했다.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관리·감독 소홀과 허가조건 위반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골재채취업체 등 35곳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EEZ골재채취단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월류수 배출에 관한 사항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한 바 있다.

허가조건에 따르면 골재채취 후 선박에서 배출하는 월류수는 반드시 일정시간(30분 이상) 정치(定置)해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상등수만 배출해야 한다.

또 수산자원 종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해 산란기, 회유기 등을 고려, 채취를 중단하거나 강도를 조절하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해대책위는 직접 골재채취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골재채취선들이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월류수를 정치하는 과정 없이 모래 선적과 동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태 서해대책위원장은 "명백한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바다에서의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법행위를 일삼는 골재채취업체 35곳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