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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대리점법, 계약서에 납품방법 등 기재 의무화

공급업자 갑질 가능성 사전에 차단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조계는 이 법이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업자 '갑질' 사전차단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리점법은 '대리점 거래'를 공급업자(대리점본사)와 대리점(가맹점 등 독립사업자) 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나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 정의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나 대리점이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지 않는 경우는 법 적용을 제외했다.

대리점법은 우선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거래형태, 납품방법, 대금 지급 수단 및 시기, 반품조건' 등 각종 거래사항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공급업자에 대해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를 부괴했다. 작성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뒤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 성격이 강한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리 대리점법에 사전규제 규정을 일부 도입한 것이다. 공급업자의 갑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리점법은 또 대리점이 특정상품이나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명시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과 판촉물 등을 강매하고 판촉비와 인건비,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판매목표를 대리점에 강제하면서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공급중단, 대금 미지급 등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도 안 되며 줘야 할 판매장려금을 이유 없이 삭감해서도 안 된다.

■양벌규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과징금 상한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을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한 것도 대리점법의 특징이다. 가령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의 경우 '강요한 금전.물품.용역의 가액' 등이 법 위반 금액이 된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중대성에 따라 최대 5억원 내에서 정액으로 결정된다.

대리점법은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동시에 양벌규정을 도입, 법인에도 최대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등 일부 개별법에 부분 도입돼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형사책임과 함께 실질적인 손해이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