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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정책 전담기구 설치방안 추진

민주 김철민의원, 관련법안 발의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4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7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10년 이상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설 전담기구가 부재와 정책개발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의 비일관성이 없고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행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수립,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