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김원준 기자】#. 중국에 의류와 신발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 K인더스트리는 지난 3월말 중국 세관인 해관 통관 과정에서 단순한 품목분류 신고 실수로 통관을 보류당했다. 이 물품은 통관지연 상황이 길어질 경우 수입자의 납품시기 및 중국시장에서의 판매시기를 맞출 수 없고, 보관창고료 부담도 커 국내 반송까지 고려하고 있던 상황.
그러나 관세청 세관연락관 발빠른 도움으로 모두 2500여벌의 물품을 통관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중국 등 14개국과 양측
관세청 직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인 세관연락관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세관연락관이 중국 세관연락관과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단순 수입신고오류 사실이 인정되면서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 신속한 통관이 가능했던 것이다.
최근 AEO세관연락관이 해외 현지 통관지연 사태를 잇따라 해결하면서 수출기업들의 비관세장벽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세관연락관이 해외세관에서 올 1분기 동안 해결한 통관애로는 모두 6건으로, 25억원 상당의 검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AEO MRA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9건이 해결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L사는 지난 3월말 현지 세관의 기업관리번호 인식오류로 발생한 통관상의 문제를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결, 세관검사 비율이 축소됐다. 이를 통해 L사는 신속한 통관 혜택으로 연간 검사비용 약 19억3000만원을 절감했으며 멕시코에서의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금속공구를 수출하는 D사가 관세청의 도움으로 인도 현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았다. 인도와의 AEO MRA가 4월 1일 전면시행됐지만 이 회사는 인도 수입업자와 세관의 절차 지연으로 기업관리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신속통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지 세관연락관과 신속한 연락을 취해 통관문제를 해결했다. 이 회사는 3억7000만원의 연간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인도 관세당국의 물품 검사비율은 일반물품이 50%인데 반해, AEO화물로 인식되면 9%로 검사율이 축소돼 다른 나라와의 MRA보다도 혜택이 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없애기 위해 AEO MRA 이행 점검을 통해 해당국 세관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14개국(미국, 중국, 일본, 인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도미니카, 이스라엘, 터키)와 이 협약을 맺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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