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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 변호사, 신동주 전 부회장 변호 맡아 논란

롯데 등 대기업들과 최순실씨 간의 '부당 거래'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 변호사(53.사법연수원 22기)가 돌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가 특검보에서 사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농단과 관련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롯데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 일가 구성원(신격호.신동주.신동빈)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계를 제출했다.

특검팀의 부대변인이었던 홍정석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도 같은 사건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신 전 부회장의 13차 공판부터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관급인 특검보 출신이 사의 표명 후 두달 여 만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기업의 사건을 맡는 것은 이해관계에 상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특검보로 일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리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공소유지 전략을 작성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시간부족으로 롯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일정 부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신 전 부회장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은 이해관계에 상충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차관급인 특검보를 지냈던 변호사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기업을 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변론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검팀 구성원으로 활동한 뒤 대기업 오너의 사건을 맡은 점에 대해선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상희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