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납품용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육군 대령 김모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유리 제조업체 W사가 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 발급해주는 대가로 89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전역한 김씨는 방탄복 제조업체 S사에 근무하면서 방사청을 속여 회사의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탄환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위사업법 위반은 "방사청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가볍게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관청 측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김씨의 행위 자체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라면 죄가 성립한다"며 방위사업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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