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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추모공원 '부부합장' 허용

수요자 중심 장례서비스 분리형 부부 봉안함 보급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12일부터 다양한 장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봉안시설 이용 시 '부부합장'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영락공원의 경우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묘지시설이, 추모공원의 경우 봉안당, 벽식봉안담(개인.부부), 가족봉안묘(6위.12위)가 있다.

부부합장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동시에 봉안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봉안시설의 경우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담을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1기에는 한 사람만이 봉안 가능했다.


지난 3월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한 사람이 봉안돼 있고 최근에 다른 한 사람이 사망해 부부합장 봉안을 시행 할 경우, 사용료 100분의 10을 선 공제 후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해졌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기존 봉안시설을 이용해 수요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선진 장사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봉안단 내부에 부부 모두가 효율적으로 합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최초 '분리형 부부전용 봉안함'을 개발해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