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론 책임총리제 구현 한계 분석.. 정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등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신설한다. 기존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로는 책임총리제 구현에 한계가 있어서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 및 사회 위험 갈등 해결 등 원활한 수행으로만 명시돼 있어 국무총리가 각종 현안을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 영상 국무회의를 갖고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는 비공식적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여러가지 국정 현안을 장관들과 논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매주 한 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제정했다.
국가정책조정 회의는 중요한 정책과 사회위험 갈등 해결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정부는 각종 현안에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회의 참석 대상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했다. 지난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기존 2년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200만달러 이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새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가뭄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현안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도 여야를 막론하고 새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소상하게 잘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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