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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범위 확대 적용

오는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제반절차를 거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0.8%)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3%)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각각 18만 곳과 27만 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작년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카드업계 순이익이 1조4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영업 이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상 감소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카드 혜택을 줄이는 등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