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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현역 갔다온 병역명문가, 콘도·마트 등 軍 복지시설 쓴다

3대에 걸쳐 병역이행 의무가 있는 가족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한 병역명문 집안은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19일부터 병역명문가가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군 복지시설 이용은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해졌다"면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는 올해까지 3923가문, 1만9000여명이 선정됐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과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병무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을 비롯해 전국 760여개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