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세 개편이 아닌 실효세율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세수 중립적(세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 주류 종량세로 개편은 절대 정책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하는 종가세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가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는 주류의 무게, 부피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체계다. 일반적으로 음주의 폐해(음주운전, 음주 관련 질병 등)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축소하는데 높은 비중을 두는 경우 종량세 체계를 많이 채택한다. 양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해 절대 섭취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 교수는 "세수 중립 전제의 종량세율 체계 개편은 사회적 비용 감소 없이 비싼 술의 세율 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수 변화 없이 종량세율로 전환하면 위스크의 주세액은 현재 수준과 큰 변동이 없거나 조금 상향조정되는 수준이지만 저가의 증류주 제품은 대폭적인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성 교수는 증류주를 기준으로 현재 총 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량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한 결과 알코올도수가 20%인 희석식 소주의 주세액은 10.95% 늘어나는 반면, 도수 40%인 위스키의 주세액은 72.44%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교수는 "현재 주세 세수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적인 종량세율 체계로의 개편은 기능상 무의미하다"며 "부정적인 효과를 키우지 않고 종량세의 본래 취지인 음주를 억제하려면 실효세율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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