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뒤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2)와 정모씨(21)에게 징역 7년, 김모씨(22)와 박모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김모씨(22)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씨(22)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한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1명은 군 복무 중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한씨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퇴정을 명했다.
앞서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인적이 드문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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