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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서 시스템 개통

대전시는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문서유통과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때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 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처리되고 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는 등기수수료 30%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 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전자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와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가 중개의뢰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만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꼭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