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사 서비스 분야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가사 근로자들은 '가사 사용인'에 해당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직장맘들은 회사로 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 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 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용한다.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화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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