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결함 및 품질 하자 발생시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결함을 확인해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제조사들도 안전 운행에 중대한 결함은 아니지만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등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해 무상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무상수리 차량 중 문제가 있다면 리콜과 같이 법적 통지를 의무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및 품질 하자가 확인된 경우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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