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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 일선 판사에 공개

회의 절차 불공정 논란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이 지난달 열렸던 첫 회의 회의록을 일선 판사들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과 함께 논의 결과 비공개 등을 놓고 '불통'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대표판사 8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결과 80명의 찬성으로 지난달 19일 열린 제1회 판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판사회의 이후 주최 측은 의결된 결의안만 일반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 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선 절차 진행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실제 당시 회의에서 대표판사 2명이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하는 등 회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판사들의 주도로 진행됐고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판사회의 측은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결정했다.
첨부된 문서를 포함해 137쪽에 달하는 회의록에는 각 결의에 이르는 과정, 각 결의 찬성과 반대 의견 수, 발제자들의 주요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 100명이 참석한 첫 판사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이 의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 및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소속 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행사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