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종성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이 추진된다.
최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생활시 흡연에 따른 주민간 불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극히 개인공간이면서도 공동생활 주거공간이 겹쳐있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민간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6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새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졌고,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선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의 경우,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종성 의원은 "공동주택내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들이 개정안 통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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