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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투자자들, 도이치은행 상대 증권집단소송 승소..첫 확정 판결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방크(도이치은행)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로, 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 400여명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심의 원고(김모씨 등 투자자들) 승소 판결한 1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확정 판결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투289ELS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 상품에 투자했던 피해자는 총 494명. 이 중 집단소송이 아닌 일반 소송을 제기했던 18명과 제외신고(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를 한 12명은 배상에서 제외된다.

도이치은행은 1심 판결 직후 승소 판결에 따른 원리금 약 120억원을 지급해 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된 만큼 관련 기준에 따라 분배 절차를 거쳐 464명에게 이 금액이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설명/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일괄구제 제도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