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7월 6일 감사원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제대로 감시받지 않은 채 광역자치단체와 도시가스 업계의 주도로 결정돼온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감사결과 2013년~2015년 3년간 172억여원의 부당한 도시가스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산정과정이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들에 비해서 지방 소비자들이 도시가스 요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달 6일 감사결과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억 상당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에 따라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 등에 과다 반영돼 그 결과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계 172억1832만3000원 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4월 '소매요금 산정지침' 개정으로 도시가스업계의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높여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소매요금 산정지침' 자체가 도시가스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총괄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설비 금액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원가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도 과다 산정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액도 원가에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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