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원씩, 총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 2심은 진 의원의 행위를 기부 행위가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민원 청취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