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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실형 확정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추가로 1000만원 부분도 무죄라고 판단해 신계륜 전 의원의 형량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대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