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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7년째 16%대 수준…명목세율 인상 필요"

박주현 의원 "법인세 정상화,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반영돼야"

비과세 감면·정비, 성실신고 유도 등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감세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받은 '(국세통계 조기공개를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표 기준)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표 구간별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의 실효세율이 0.53~0.82%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체 실효세율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년대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1%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이며, 지난 2008년 20.5%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MB 정부 감세 정책에 따라 16.6%로 크게 낮아진 이후 7년째 16%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위주의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수 확보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MB 정부 감세 이전의 법인세 실효세율로 회복하기에는 지극히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효세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명목세율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표 5000억 초과구간에 속하는 49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2012년 중간과표구간(20%)이 신설되면서 실효세율은 더 낮아지고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효과는 더욱 커졌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회복 및 과표구간 단순화(2구간으로 전환)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원을 확충을 위해서 무분별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