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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회생법원, 17일부터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는다.

이들 법원은 오는 17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들에게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인은 빚을 청산하는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하고,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상속재산 파산제도다. 이 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파산절차를 의미한다. 물려받을 재산에 비해 빚이 더 클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한다. 또 편파변제를 막고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방법이 담겨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한 안내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서울회생법에 마련된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