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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 관련 군인사법이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

준사관 모집, 장관급 대신 장성급으로 용어도 변경 

금남(禁男)의 구역이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하면서 생도 과정을 중도에 그만둔 남자 생도의 군 입대 관련해 군인사법이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다.

또 준사관(준위) 모집기준 혼란 방지하고 장관급이라는 용어가 장성급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간호사관학교는 2012년부터 남자 간호장교의 역활이 높아지면서 남자 생도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 생도들만 재학했던 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교하면서 남자 생도가 학교를 중퇴한 뒤 발생하는 의무 복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남자 간호장교가 배출됐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의 중퇴자도 나왔다.

사관학교를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대에 가야하는데 본인의 의사여부에 따라 21개월간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사관학교 재학기간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받아 병으로 재입대 해야한다.

육·해·공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가 재학 기간의 3분의 2를 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해 복무기간을 감면받지만, 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군·학사 사관후보생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포기하게되면 교육이간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해 병 복무기간을 감면받는다.

때문에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완전히 새로운 입영절차를 거쳐야 하는 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간호사관학교 남성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처럼 같은 조건에서 현역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