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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케이뱅크 인가에 특혜 있었다" 의혹 제기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돼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위 조건에 해당한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목은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 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을 만족해야 했지만,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 BIS비율은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의 3년 평균(14.13%)보다 높아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해석"이라며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케이뱅크의 또다른 주주 한화생명보험의 예비인가 심사를 보면 금융위가 해당 요건 적용 기간이 '최근 분기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인터넷 은행 인가 당시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획득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케이뱅크의 주인이 KT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특혜논란이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