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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90일미만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추진

【뉴욕=정지원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 추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 전역에서 체포된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DHS는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새 방안은 추방 기준을 미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리 2명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새 방안은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되면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 이민법센터는 “미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트럼프의 힘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시민 자유연합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도 “국토안보부의 권한 확대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만약 시행된다면 대규모 추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정부는 미 입국금지 및 제한 대상 국가를 이슬람권 6개국에서 총 17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DHS는 최근 백악관에 미국이 요구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국가들 목록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목록에는 총 17개 국가가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전자여권을 발급하거나 분실 및 도난당한 여권에 대해 인터폴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테러 가능성이 있는 자국민에 대한 범죄 이력 등의 정보를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국가 국민들의 미 입국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jjung7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