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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문자 읽고 무시하면 '이혼 사유'

아내 문자 읽고 무시하면 '이혼 사유'
[사진=픽사베이]

남편이 아내가 보낸 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부인에 대한 '무시'의 증거로 채택돼 이혼이 성사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대만 신추 가정법원은 남편이 메신저인 '라인'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결혼 생활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혼을 허락했다.

성이 린씨인 이 여성은 최근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그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냈다. 그러나 남편은 응답이 없었다.

그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메시지만 읽고 왜 대답이 없느냐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남편은 병원을 한 번 방문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부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시했다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부부는 지난 2012년 결혼했으며 아내는 50대, 남편은 4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