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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로비'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4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35억원을 받고 딸 3명을 아들 회사인 BNF통상에 허위로 취업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사장을 역임했고 사내이사로 롯데백화점의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인데도 공정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대가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해당 매장 등을 신격호(롯데그룹 총괄회장)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정상참작한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