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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 금품’ 신영자, 항소심서 감형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4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35억원을 받고 딸 3명을 아들 회사인 BNF통상에 허위로 취업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