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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공개' 박수현 靑대변인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일명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위법하다며 전날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문건 공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박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2014~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 및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내용,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지방선거 판세분석,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 내용이 담긴 문건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등 300여건을 발견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 중 일부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활용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다'는 내용의 계획이 담겼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