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위법하다며 전날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문건 공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박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2014~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 및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내용,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지방선거 판세분석,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 내용이 담긴 문건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등 300여건을 발견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 중 일부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활용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다'는 내용의 계획이 담겼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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