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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정부 입맛에 맞게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

"시내 면세점, 정부 입맛에 맞게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
/사진=연합뉴스

'시내면세점 특허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 입맛에 맞게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전 국책연구원이 "특허 확대는 롯데를 위한 절차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공판에 최모 전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2015년 탈락은 반롯데 정서에 따른 것
검찰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은 시내면세점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단(TF)을 구성했다. 해당 TF에서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논의했다가 같은 해 11월 롯데가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하자 특허 확대와 같은 경쟁촉진 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최 전 연구원은 "(롯데가 탈락하기 전인)10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때도 규제 뿐만 아니라 경쟁촉진 방안도 담겨 있었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 2015년 롯데가 시내면세점에서 탈락한 이유는 '반롯데' 정서에 기반을 둔 판단이었다. 이후 2016년 특허 수를 확대한 이유는 롯데를 원상회복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2015년 공청회에서 서울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나"라고 묻자 최 전 연구원은 "당시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최 전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연구용역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기획재정부 과장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최 전 연구원에게 서울 면세점 특허 2~4개 확대를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최 전 연구원은 "저에게 기재부 안을 보내주면서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다"며 "관세청과 기재부 안에 맞춰 작성했다"고 말했다.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는 롯데 위한 절차"
4월 당시 기재부가 작성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보고'에 따르면 '대외경제연구원도 신규 특허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김 전 연구원은 검찰이 "해당 내용을 본인이 검토하고 보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오히려 기재부가 이런 내용을 그대로 연구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