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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CEO 시절 엑손모빌 대러제재 위반 과징금 부과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러시아 경제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엑손모빌의 자회사 2곳이 지난 2014년 5월 14~23일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이고리 세친 회장과 석유사업 관련 계약 8건을 체결했다며 200만달러(약 2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자 지난 2014년 대러 제재를 부과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재에 따라 미국 기업과 개인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됐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이 무모할 정도로 대러 제재를 무시했다"며 엑손모빌이 제재 프로그램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겨냥해 "엑손모빌 경영진은 러시아측과 거래 당시 세친이 제재 명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엑손모빌에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손모빌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며 재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sjmar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