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대 대출금리 논란.. 금융회사 거액 성과급 제동
'리딩 뱅크'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최근 1%대의 파격적인 대출금리를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찰청의 '참수리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최대 격전지가 될 지방자치단체들의 기금 유치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말 만기도래하는 서울시금고가 '핫이슈'가 될 전망이어서 올 하반기와 내년 은행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분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으로 진행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실태평가(전 종합검사)에서 경찰청의 '참수리 대출'과 복지카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기존 신한은행을 제치고 14만 회원을 보유한 경찰청의 '참수리 대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1%대의 대출금리와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 등 결제액에 대한 대폭 할인 혜택을 담은 복지카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참수리 대출 등 기관영업에서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대출금리 조건이나 구조보다 이번 기관영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별이익을 경찰청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은행법은 물론 김영란법 등에도 저촉되기 때문이다. 1%대의 대출금리가 특정직업군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은행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야 1.9%의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올 연말 대전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단체 50곳의 금고가 교체된다.
하반기 시·도·구 금고 입찰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금감원은 지자체 금고 교체과정에서 위법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순익 잔치를 하고 있어 공공기금에 대한 경쟁을 통해 지자체에 혜택을 많이 부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사후에 정밀점검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경쟁이 심각할 경우에는 자제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익을 내도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오는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회장.행장의 총급여 한도를 사실상 20억원으로 묶고 단기성과급을 총급여의 5분의 1로 묶는 은행권 사례를 다른 업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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