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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현수막.선거공보물에 소속정당 표기 의무화 추진

한국당 김명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벽보에 소속 정당명 게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속 정당명을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 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