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교통약자 임산부 배려-국민제안 반영한 '임산부주차장법' 발의
교통약자인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산부 주차장법'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출산일까지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해야 하는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산부 주차장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의 경우, 교통약자에 속하지만 일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바람에 주차시 내리거나 탈 때 만삭이거나 임신 초기 임산부들도 좁은 주차구역으로 인해 배가 차문에 끼이거나 쓸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많은 위험에 노출돼왔다는 취지에서다.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해 화제를 낳았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당시 국민의원의 제안 법안 중 하나인 '임산부 주차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식 법안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MBC '무한도전' 출연 당시 한 방송 출연자(국민의원)가 제안한 법안이다.
이 국민의원은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 만삭의 임산부가 주차를 하게 되면 몸이 끼어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배가 쓸려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또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최대 20만원인 과태료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시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한도전에서 약속했던 '청년 주거 지원 법안' 발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