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캐비닛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 전 행정관은 문건 작성은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모는 보고, 작성, 검토가 종합된 보고서이다. 개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해당 문건을 2014년 7월~9월 사이에 작성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청와대가 삼성 그룹의 경영 승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고민한 대목이 나온다. 메모에는 '이재용 경영 승계,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 발휘 가능' '1. 지배구조 흔들 수 있는 법안 2. 규제개혁 3. 국민연금 지분 4. 해외 순방 시 순방단에 포함' 등이 적시됐다. 이 전 행정관은 특검이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 과정에서 삼성 쪽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 행정관 중에 삼성과 접촉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사실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우 전 수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행정관은 "(전달된 사실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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