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국은행 지점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지점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37개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조 관련 △고객확인의무 관련 △의심 거래 보고 및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관련 등의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됐다.
내부통제 구조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은지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주요 조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의 운영에서도 실무자급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거나 자금세탁방지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의무와 관련,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이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고위험 고객확인에 소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심·고액 거래 보고에 있어서도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외은지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제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시 및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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