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해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69) 등 22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약 50만마리를 10억원 상당에 구매(마리당 약 2000원)해 양식장에서 약 10개월~1년 가량 양식한 후 판매, 총 45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들(35), 도.소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 부인(64)과 함께 기업형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봄철(3~5월)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불법 포획, A씨에게 판매해 고수익을 올린 B씨(52) 등 21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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