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는 계약내용 확인 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각종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에게도 전자계약의 장점과 혜택을 집중 전파해 새로운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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