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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활동 동조" 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실형 선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가입,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 동조행위를 한 점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민의 지적, 이성적 성숙도에 비춰보면 각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며 "현재는 기획사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7년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2000년부터 범민련에 소속,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의장단 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거나 안건 심의 등 본부 활동 방향 논의에 참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서 북한이 같은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통일 구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반통일 책동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합법화 투쟁 전개 등을 결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의 방북 환영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했다. 노 부의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