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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3 경감

부산시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과 비교 정리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경우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및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