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채평가 시가 적용
보험금 부채 추가적립으로 부실화땐 1년 적용 유예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인 LAT(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 보험사들의 자본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놨다. LAT제도는 보험금(부채) 평가를 장부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해 부족한 자본을 추가 적립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LAT제도의 할인율을 IFRS17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책임준비금의 점진적인 추가 적립을 유도하는 것. 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른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더 많은 변수를 반영한다.
이같은 보험금 부채를 추가 적립해 부실화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19년 적용 예정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험금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과 RBC 악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부채 추가 적립으로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보험사와 재무건전성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금융 당국은 RBC가 100% 밑인 보험사에는 경영 개선 권고, 50% 미만일 때는 경영 개선 요구, 0%일 땐 경영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IFRS17을 제대로 준비한 보험사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LAT 개선으로 인해 추가 적립한 보험 부채는 지급여력(RBC)비율을 산정할 때 일부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추가 적립한 보험 부채를 분자인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올해는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로 줄여 2020년까지 이 비율을 60%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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