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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게임 실시간 영상 도박사이트 102곳에 제공 일당 검거

중계료로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실시간 스포츠 영상과 게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넘긴 혐의(도박장소개설.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도박 방송업자 총책 김모씨(4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일당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36대가 설치된 스튜디오를 마련한 뒤 중계료를 받고 도박사이트 102곳에 영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사이트당 월 150만∼250만원의 중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영상 중계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는 딜러를 고용해 직접 고안한 도박게임 '나인볼' 추첨 영상을 제공했다.

나인볼 게임은 0∼9의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추첨기에서 딜러가 뽑은 공 4개를 이용해 숫자 합이 큰 쪽을 맞추거나 홀짝을 맞추는 게임이다.

이들은 나인볼 영상을 1년 가까이 무료로 제공하다가 지난달부터 이를 유료로 전환해 중계료 명목으로 95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이 중계하는 영상을 받은 도박사이트들은 확인된 것만 총 1조 2000억원대 판돈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중계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개설했다. 나인볼 게임 스튜디오도 경기 부천에서 운영하다가 유료 중계를 시작한 지난달에는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이전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와 공생하는 게임 영상 중계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